주식회사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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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세원은 어떤 기업인가요?
  • 주식회사세원은 21세기 현대경제의 서비스화, 글로벌화 및 노동 수용 공급 구조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경영환경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에 기여코자 설립하였습니다. 인재 파견 제도는 점차 정착화 되어가고 있으며 21세기에 없어서는 안될 선진국 인력관리 시스템 입니다.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인력관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핵심인재 확보와 효율적 활용은 미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핵심 인력의사용으로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줌으로 기업이 핵심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세원은 21세기 변화의 중심에서 기업과 인재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세원이 의미하듯 기업과 인재의 근본이 되어 최고가 아닌 최선으로 하는 (주)세원의 임직원 일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회사세원의 복리후생은 어떠한가요?
  •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경조사비도 해당시에 증명자료 첨부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수령금액은 직전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약 30일분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2개월은 회사에서 지급하며, 1개월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 있어야 합니다.)
  • 월급은 어떤식으로 지급되는지요?
  • 기본급 : 사업장 마다 급여항목이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무일수에 따른 세부급여 항목중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성과급 : 본인이 수행한 초과성과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항목입니다.

  • 구직신청을 하고 나서 면접은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구직신청을 하신 후에는 보통 1~7일 동안에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세원은 다양한 업무에 인력 아웃소싱업무를 하기때문에 많은 취업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구직자와 원하는 일자리와 구인자가 원하는 인재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 후 바로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속은 어디인가요?
  • 예를들어 대한통운에서 실제 근무를 하더라도 소속은 주식회사세원 입니다.

    주식회사세원은 대한통운과 물류센터 운영계약을 도급으로 하였기때문에 소속은 주식회사세원의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 파견업체란 무엇인가요?
  • 근로자,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3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직하는 회사를 파견업체라 합니다.
  • 인재파견이란 무엇인가요?
  • 인재파견이란 구직자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간의 3자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인재파견이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재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화상담직종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 전화상담에는 업무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승인 : 카드사 가맹점 문의 및 카드 분실 또는 한도액에 대한 상담업무

    2) 회원심사 : 카드 신청서 상의 신원확인 전화업무 및 전산입력

    3) 콜센타 상담 : 카드관련 문의전화 상담 및 응대

    4) 통신판매 : 주문접수 전화 상담

    5) 신규회원유치 : DB를 활용, 신규 회원으로의 가입을 유도

    6) 마케팅 T/M : 현 고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카드로의 교체발급